고인 명의 세금 고지서, 즉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례 직후 국세청 명의의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고인이 사업소득·임대수입·이자·배당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사망 이후에도 자동으로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없이 방치하면 연체료가 쌓이고, 상속인이 무심코 납부하면 환급 청구가 복잡해집니다. 정확한 절차를 밟으면 취소와 환급 모두 가능합니다.

중간예납(中間預納)이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 최종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가는 미리 선금(先金)을 받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 합니다.

중간예납 발생 조건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7월과 11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각 회차는 직전 연도 세액의 40%씩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되므로, 사망 전까지 고인이 신경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소득이 2,500만원으로 세액 500만원이었다면, 2026년 7월과 11월에 각각 200만원씩 고지됩니다. 고인이 사망했어도 시스템상 2026년 하반기 고지서는 여전히 생성되어 발송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자 명의 고지서, 첫 조치는 부정기 신고

원칙: 사망을 확인한 즉시 거주지역 세무서에 '부정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 시스템에 사망 사실을 등록하면, 이후 고지서 발송이 중단되거나 자동 조정됩니다.

부정기 신고 준비물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기재됨)
  • 신고자(상속인)의 신분증
  • 가능하면 고인의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 사본

신고 방법 및 기한

부정기 신고는 우편·방문·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법정 기한은 명확하지 않지만, 고지서 발송을 막으려면 사망 후 2주 이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세무서가 시스템에 반영하는 데 1~2주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 세무서 번호는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세무서 찾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착한 고지서, 취소 신청 절차 3가지

이미 받은 고지서는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정기 신고만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세무서 직접 방문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 거주지 또는 고인의 거주지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상담원에게 "사망자 명의 중간예납 고지서 취소 신청"이라 명시합니다.
  • 사망 증명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또는 사망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준비된 양식에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 현장에서 접수번호를 받으며, 보통 1~2주 후 처리 완료 통보를 받습니다.

2) 우편 신청

시간이 더 걸리지만 먼거리에서도 가능합니다.

  •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취소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없으면 전화로 요청)
  • 신청서에 상속인(신고자) 서명/날인을 합니다.
  • 사망 증명 서류 사본을 첨부합니다.
  • 거주지역 세무서 주소로 발송합니다.
  • 우편 도착 후 세무서 처리에 2~3주 소요됩니다.

3) 홈택스 전자 신청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기록이 남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 신청인(상속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 "취소·정정 신청" 카테고리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취소를 선택합니다.
  •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후 상태 조회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세무 계정이 이미 폐기되었거나 상속인 권한 설정이 복잡하면, 우편이나 방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는 방법 — 기한 내에 청구

고인이 이미 중간예납을 납부했다면, 취소 완료 후 환급을 청구합니다.

환급 청구 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면, 최종 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최종 신고일"이란 고인의 사망 연도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날짜입니다. 상속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한 후부터 5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서둘러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 절차

  1. 기존 중간예납 고지서의 납부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금융기관 영수증,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등)
  2. 거주지 세무서에서 "환급 청구 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 (홈택스에서도 다운 가능)
  3. 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우편/방문)
  4. 세무서는 신청을 받은 후 고인의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확인 완료 후 환급이 결정되며, 신청인 계좌로 송금됩니다. (4~6주 소요)

중요: 환급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고인의 사망 연도 종합소득세가 최종 신고되어야 합니다.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면 먼저 신고를 완료하거나, 세무서 상담을 통해 신고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하나?

법적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예납은 고인의 당해 예상 소득에 대한 선금이므로, 사망 이후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부지불식중에 납부했다 해도, 이후 환급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고해야 할 세무 의무

다만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자산을 상속받으면,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 부동산: 고인이 남긴 주택·토지·상가 등에서 발생한 월세, 보증금 이자 등 → 상속인이 당해 소득으로 신고
  • 이자·배당: 고인 명의 정기예금, 주식, 펀드 → 상속인이 통합하여 신고
  • 자영업 청산: 고인이 사망 당일까지 운영한 사업 → 사망일까지의 수입을 청산 신고

따라서 **"중간예납 고지서는 취소하고 환급받되, 상속받은 자산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직권 취소 vs 신청 취소의 차이

신청 취소

상속인이 세무서에 "이 고지서는 사망자 명의이므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세무서가 검토 후 승인하면 취소됩니다. 보통 1~3주 소요됩니다.

직권 취소

세무서가 부정기 신고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이 납세자는 사망했으므로 중간예납 고지서를 자동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이 자동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서가 불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신청 취소를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정기 신고만으로는 기존 고지서가 자동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혼란을 피하려면 부정기 신고 후에도 명시적으로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장례 후 체크리스트: 세무 처리 순서

장례를 치르는 와중 많은 행정이 겹치므로, 다음 순서대로 처리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기한 방법
사망 신고 (보건소) 사망 후 1개월 이내 신고
부정기 세무 신고 사망 후 2주 이내 추천 우편/방문/홈택스
중간예납 고지서 취소 신청 가급빨리 우편/방문/홈택스
사망 연도 종합소득세 최종 신고 필요시, 담당 세무서 상담 세무서 방문 또는 대행 요청
환급금 청구 최종 신고 후 5년 이내 우편/방문

담당 세무서의 전화 상담(각 지역 세무서 대표번호)을 받으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절차 및 중간예납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역 세무서 또는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