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공공기관의 위탁급식·구내식당 운영자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자. 기관은 계약 해지와 재정 정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 해지가 즉시 발효된다. 사전 준비가 없으면 학생·직원 급식이 2~3일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사망 통지 직후 몇 가지를 급히 확인해야 한다.

첫 24시간 필수 확인 사항

먼저 운영팀과 관리팀에 보고한다. 고인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현장 직원(조리사·배식원·위생담당)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 고인의 유족이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을 정리할 의향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급식 공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시에 계약서와 보증금 관련 서류를 챙긴다. 계약 해지 조항이 무엇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중단 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급식 현황을 정리한다. 일일 식수 인원, 선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간, 주간·월간 메뉴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한다. 이 정보가 나중에 대체 급식을 준비할 때 필수다.

계약서와 보증금 확인

위탁급식 계약서는 보통 1년~3년 단위로 체결된다. "계약 해지" 또는 "계약자 사망 시 처리" 조항을 찾는다.

많은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계약자 사망 시 유족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가?
  • 아니면 자동 해지되는가?
  • 보증금은 얼마를 반환하는가?

보증금(보장금)은 대개 월 급식비의 10~30% 수준이다.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나중에 정산할 때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유족과의 신속한 연락

가능한 빨리 유족(배우자·성인 자녀 등)에게 연락한다. 고인의 사업 현황, 계약 해지 절차, 정산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한다.

이 시점에서 너무 급하게 금전 얘기만 꺼내지 않되, 절차의 명확성은 유지해야 한다. 유족도 혼란스러우므로 기관이 주도적으로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공식 계약 해지 통보

유족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면,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한다. 추후 분쟁(보증금 반환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다.

통보서에는 다음을 명시한다:

  • 계약 해지 사유: 계약자 사망
  • 해지 발효일
  • 최종 급식 제공일
  • 남은 비용·정산금액 추정치
  • 보증금 반환 일정

재정 정산

사망 후 3~5일 내 정산을 진행한다. 회계팀과 고인의 회계담당자(또는 유족), 필요하면 세무사가 함께한다.

항목 설명 처리
선급금 고인이 사업 개시 전에 낸 금액 이미 제공한 식사료 차감 후 환급
미수금 기관이 고인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 유족에게 지급
보증금 계약 초기에 예치한 금액 미이행 손해배상 공제 후 환급
직원 급여·퇴직금 현장 직원 미지급 임금 고용법 기준 정산

보증금 공제가 분쟁 지점이다. 예를 들어 월 급식비가 1000만 원인데 계약이 1주일 먼저 끝났다면, 약 25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공제하는 식이다.

식자재와 장비 처리

계약 해지 후 식자재와 조리 장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냉동·냉장 식자재는 위생상 문제로 보통 폐기한다. 건조 식품(쌀·밀가루)은 유족이 인수할 수 있지만, 기관이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 폐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조리 장비(오븐·냉동고·식기)는 계약서에서 누가 소유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관 소유면 계속 사용하고, 고인의 개인 물품이면 유족에게 반환한다.

급식 공백 방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다. 계약 해지 후 새 운영자가 올 때까지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현장 직원 중 누군가가 유족을 도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다. 이 경우 급식이 거의 끊기지 않는다. 둘째, 기관이 긴급으로 도시락 업체와 협의해 대체 급식을 준비하는 것이다(13일 소요). 셋째, 새로운 위탁업체를 공개 모집하는 것인데(2주1개월 소요).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동시에 추진한다. 당장 1주일은 대체 급식으로 해결하고, 그 사이 새 운영자를 구하는 식이다.

담당자 체크리스트

  • 24시간 내: 유족 연락 + 계약서 확인 + 직원 상황 파악
  • 48시간 내: 계약 해지 서면 통보 + 대체 급식 계획
  • 3~5일: 재정 정산(보증금·선급금)
  • 5~10일: 식자재·장비 처리 + 신규 운영자 모집
  • 2~4주: 신규 운영자 계약 및 인수

계약 해지 절차는 법적으로 명확하지만, 실무에서는 유족의 감정, 직원의 고용 문제, 학부모 민원이 얽혀 복잡해질 수 있다. 기관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위탁급식 계약·정산·급식 운영 방식은 기관과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절차는 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 또는 필요시 법무담당자나 세무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