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준비하며 고인의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방문판매 계약이나 다단계 가입서를 발견할 때가 있다. 대부분 고인이 충분한 동의 없이 계약한 것들이거나, 자동 갱신으로 인해 계속 선수금이 청구되는 경우다. 고인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
고인 명의 계약 발견 후 먼저 확인할 사항
고인 명의 계약을 발견했다면 서류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계약서, 청약서, 자동이체 계좌 정보, 미환급 선수금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수다. 특히 다단계나 방문판매 계약은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업체 연락처, 청약 날짜가 명확해야 이후 신고 및 환급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고인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해지 이전까지 새로운 선수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
신고 대상과 신고 기준
방문판매법·특정경제주체의거래제한금지법규에 따르면, 14일의 청약철회권 행사 후에도 계약이 유지되거나, 실적 부족을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 된다. 특히 고인이 명확한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은 경우,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동 갱신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
| 신고 경로 | 연락처 | 특징 |
|---|---|---|
| 전화 상담 | 1372(자동상담) | 실시간 상담, 신고 등록 즉시 |
| 온라인 신고 | www.ftc.go.kr | 증거 자료 첨부 가능, 기록 남음 |
| 방문 신고 | 지역 공정거래위원회 | 대면 상담, 복잡한 건 권장 |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사본, 청약서, 자동이체 내역(통장 사본), 환급 거부 사실을 보여주는 메일·문자 등이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청구된 금액이 있다면 그 증거까지 제출하면 신고의 정당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미환급 선수금 청구하는 방법
환급 청구 기한과 권리
고인 명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고인의 유산을 상속한 유족은 미환급 선수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방문판매법 제8조는 청약철회 후 기한 내 환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14일 이후 계약 해지 신청 시에도 업체가 환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증명서, 기본증명서(상속인 증명), 계약서 사본을 들어 판매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 명의"로 청구한다는 점이다. 고인 명의가 아닌 현재 상속인이 청구권자임을 명시해야 한다.
환급 흐름
판매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 업체에 서면 청구(이메일·등기 등 기록 남기기)
- 업체 불응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이행 확인
- 여전히 불응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자동 갱신 계약 강제 해지 요건
약관집중관리제와 명시적 동의
고인이 가입한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 계약 중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2023년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자동 갱신 계약은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고인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자동 갱신이라면, 그 자체로 약관의 불공정성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 처리해달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방문판매·다단계 사건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부당 계약: 고인의 명확한 동의 없는 계약 → 계약 무효·해지 요구
- 부당 환급 거부: 법정 기한 내 환급 의무 위반 → 선수금 100% 반환 + 지연이자
- 부당한 자동 갱신: 명시적 동의 없는 지속 청구 → 소급 환급
조정에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판정한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고인 사망 후 계속된 청구에 대한 조치
고인이 사망한 후에도 자동이체가 계속되었다면, 그 기간의 모든 금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고인의 계좌를 아직 폐기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이체 거래를 확인시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환급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직접 만난 적 없는 업체나 연락처가 불명확한 경우, 신용카드 및 계좌 명세에서 업체명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사업자를 특정한 후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자를 정해 신고와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계약서나 청약서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자동이체 기록만으로도 신고를 시작할 수 있으니,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통해 업체의 계약 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환급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평균 1~3개월이다. 업체의 규모가 크거나 분쟁이 복잡하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과 절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과 환급 가능성은 해당 기관(1372, www.ftc.go.kr)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