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양식업 면허는 사망 후 자동 상속되지 않습니다

어업을 하던 고인이 남긴 어업권과 양식업 면허는 일반 유산처럼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발급 기관인 시·군·구 수산과의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법적 상속인이 정해져도, 수산과에 명의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허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면허는 자동 실효되어,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겐 경제적 타격이 직접적입니다. 장례와 유산 정리로 바쁘더라도, 이 절차만큼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부터 시작하기 — 수산과에 먼저 알리기

고인이 어업인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장례를 준비하는 동시에 관할 시·군·구 수산과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산과는 주민센터와 달리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지만, 면허 이전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목록

  • 사망증명서(사망신고 완료 후 시청·구청에서 발급)
  • 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상속인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기본증명서 중 1종
  •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 고인의 어업등록증 또는 양식업 면허증(원본)
  • 입금 계좌 확인용 통장사본

지자체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수산과에 전화로 먼저 확인한 후 준비하세요.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업권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허가권 어업 — 허가가 필요한 어업

정치망, 자망, 선망 등 허가권 어업은 시·군·구 수산과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고인이 이 어업을 했다면 상속인이 새로 허가신청을 하거나, 기존 허가를 명의이전받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규정과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수산과에 연락해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 어업 — 신고로 등록되는 어업

자가채취나 소규모 어업은 허가 대신 신고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신고 변경 신청으로 간단히 명의이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어업인지 허가권 어업인지 먼저 파악한 후 수산과에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업 면허 상속 — 품목과 규모를 확인하세요

양식업은 종류와 규모에 따라 허가 요건이 다릅니다. 굴, 김, 미역 같은 패류·해초류 양식과 넙치, 우렁쉥이 등 어류 양식, 그리고 사육 면적이나 마리수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인의 양식 품목과 규모를 먼저 파악한 후 관할 수산과에 상속 신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명의이전 신청 단계별 진행

1단계: 수산과 전화 확인

"선대인이 어업권/양식업 면허를 보유했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명의이전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모두 받아두세요. 전화 상담 담당자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직접 방문할 때 그 담당자를 지정하면 일관성 있게 진행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수산과 방문

사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관할 수산과(또는 시청 수산 부서)를 방문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미리 확인하세요.

3단계: 어선등록 명의이전 (해당할 경우)

고인이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어선등록증의 명의이전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어업권 면허 이전과는 다른 절차로,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나 지역 어업조합을 통해 신청합니다. 수산과에서도 별도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4단계: 명의이전 완료 확인

모든 신청이 승인되면 수산과에서 명의이전 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이때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으세요. 이후 수산과에서 정기적으로 보유 현황을 관리하므로, 본인이 관리하는 어업권·면허 내용이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친다면 — 면허 실효의 위험

고인 명의의 어업권·양식업 면허를 명의이전하지 않은 채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 실효됩니다. 그러면 새로 허가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어업을 영위하던 것과는 달리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또한 실효 기간 동안 어업을 할 수 없으므로 가계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가능한 한 사망 후 3개월 내에 명의이전 신청을 마치세요. 이것이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누가 명의를 가질 것인가

고인이 남긴 상속자가 여럿이라면 누가 어업권을 상속받을지를 먼저 가족회의에서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업을 계속할 사람과 못 할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 후 상속인들이 합의 문서(위임장 형식)를 작성하고, 명의이전 신청자(상속인 중 1인)가 수산과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유산분할 조정을 받았다면 그 조정서도 첨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의 면허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인의 서류를 찾아보거나 직접 수산과에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Q. 상속인이 어업을 계속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명의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자동 실효됩니다. 더 빠른 정리를 원한다면 수산과에 포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어업권 상속과 어선 등록증 명의이전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네, 절차는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기관에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연락할 곳

  • 관할 시·군·구 수산과 — 어업권 및 양식업 면허 명의이전 신청
  • 해양수산부 콜센터 1688-0120 — 어선등록 및 광역 상담
  • 지역 어업조합 — 어선등록증 명의이전 (지역별 상이)

각 지자체의 수산과 연락처는 해당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업권·양식업 면허 정보는 지자체마다 관리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수산과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