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해외 부동산이나 증권, 외화예금이 있다면 현지에서 법적 상속 절차(검인)를 밟아야 할 뿐 아니라 국내에는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기한과 환율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국내 상속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역외탈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위험도 큽니다.

해외자산 상속 첫 단계 — 현지 법적 검인 절차

고인이 사망한 직후, 유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지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언이 없거나 있어도 법원의 검인(검증)을 요구합니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프로베이트(Probate), 유럽에서는 국가별 상속등기 또는 검인 절차라 부릅니다.

미국의 프로베이트 절차

미국 내 부동산이나 증권이 있으면 해당 주(State) 법원에 프로베이트를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을 확인하고(있을 경우 검증), 관할 법원에 프로베이트 청구를 제출합니다. 청구 시 고인 사망지 또는 자산 소재지 주를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 유산 목록을 작성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공시한 후 채무를 상환하고(없을 경우 생략), 마지막으로 유산을 분배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절차가 다르고, 소규모 유산(일반적으로 $75,000 이하)은 간소절차(Simplified or Small Estate Probate)가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보통 6개월에서 2년까지이며, 변호사 비용은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유럽의 상속 등기 절차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가정법원에서 상속 검인을 신청하고(상속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 부동산의 경우 법무국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유럽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독일, 프랑스 등은 유언 검증과 상속세 신고를 별개로 진행하며, 영국은 Probate 승인 후 등기소에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고인의 자산이 있는 나라의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국내 상속세 신고 — 해외자산도 포함

한국은 고인이 한국 국적자이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었다면, 해외자산도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신고 기한과 대상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입니다(연장 신청 가능, 최대 2개월). 해외자산은 국내 자산과 함께 단일 신고서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국외 자산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신고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해외 부동산(토지, 건물 등), 해외 주식·채권(증권계좌 보유분), 해외 은행 예금, 해외 보험료(국내 보험료와 별도 계산), 해외 사업체 지분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역외탈세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적극 단속 중인 분야입니다.

외화 환산 기준 — 가장 중요한 부분

해외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환율은 "고인 사망일"의 환율입니다. 국세청이 공시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일 다음 날의 환율이 아니라, 사망일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망일의 국세청 환율이 없는 경우(예: 휴장일), 가장 가까운 이전 영업일 환율을 씁니다.

예를 들어:

  • 고인 사망: 2026년 1월 15일 (금요일)
  • 미국 달러 예금: $500,000
  • 사망일 환율: 1,300원/달러 (국세청 기준)
  • 신고 금액: 500,000 × 1,300 = 6억 5,000만 원

나중에 실제로 환전할 때의 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속세 신고 후 계산되며, 별도 보정이 필요한 경우 추후 신고(경정청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

국내 은행이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

  • 고인의 사망진단서 (공증본)
  • 해외자산 증빙서류 (은행 통장, 증권사 거래명세서, 부동산 소유증명서 등 — 영문 원본 또는 공증 번역본)
  • 상속인 신분증, 호적등본
  • 고인의 과거 소득·재산 신고 자료 (있을 경우)

주의: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번역(외교통일부 또는 인정번역)을 해야 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역외탈세 가산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규모

  • 미신고: 60~70% (의도적 회피로 판단되면 70%)
  • 과소신고: 40% (신고했으나 금액이 적을 경우)

예) 6억 5,000만 원의 달러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 부담액:

  • 기본 상속세: 약 2,600만 원~
  • 가산세 (미신고 60%): 약 1,560만 원~
  • 총 납부액: 4,160만 원~

역외탈세 단속 현황

국세청은 금융정보 교환협약(CRS)을 통해 OECD 국가의 금융기관에서 보고된 한국인 계좌 정보를 받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거의 모두 참여 중이며, 매년 수천 건의 미신고 해외자산이 적발됩니다. 상속세 신고 후 수년이 지나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최소 5년은 국세청의 추적 대상입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고인 사망 후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사망 후 1주 이내

  • 해외자산 존재 여부 및 위치 파악 (은행, 증권사 계좌명세 확인)
  • 현지 변호사/세무사 상담 예약
  • 국내 세무사 상담 (상속세 신고 준비)

사망 후 1~3개월

  • 현지 법원에 프로베이트(또는 검인) 신청서 제출
  • 국내 은행/증권사에 상속인 변경 신청 (필요시)
  • 해외기관 서류 공증 번역 진행

사망 후 3~6개월

  • 상속세 신고서 작성 (세무사 또는 은행 신청)
  • 외화환산 환율 확인 (사망일 기준 국세청 환율)
  • 모든 해외자산을 신고서에 명시
  • 기한 내 신고 (사망 후 6개월)

프로베이트 완료 후 (보통 6개월~2년)

  • 현지에서 유산 분배 받음
  • 환전 및 국내 송금 (필요시 추가 세무신고)
  • 사망 후 3년 내 경정청구 (환율 차이 발생 시)

전문가 상담 필수

해외자산 상속은 국가마다, 자산 종류마다 절차와 세금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흐름이며, 정확한 신고와 세금 계산은 현지 변호사·공인회계사와 국내 세무사의 동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국세청 콜센터(☎ 1577-0369)에서도 해외자산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고시환율, 프로베이트 시간 등 변동 사항이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신고 방법은 국내 세무사 또는 국세청,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