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기업가, 발명가, 또는 창작자였다면 특허·상표·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이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재산과 달리 이런 권리들은 명시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고인 명의 지식재산권, 미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특허청이나 저작권청에 등록된 권리는 등록증만으로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고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상속인도, 그 권리를 활용하고 싶어도 법적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보유한 상표가 있는데 상속인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침해에 맞서려면 법적으로 '상표권자'여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미루다가 경쟁사가 같은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막을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 명의의 저작물을 상속인이 출판하거나 2차 저작을 만들려면 먼저 저작권자 변경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시한 제약은 없지만, 오래될수록 상속증명이 복잡해지고 추후 분쟁 때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례 후 비교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 — 특허청 명의변경 신청
명의변경 대상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명의변경 대상입니다. 이 중 상표가 가장 빈번하게 실무에서 처리됩니다. 고인이 사업을 해왔다면 상표 1~2개는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필요서류
| 항목 | 설명 |
|---|---|
| 상속증명원 | 등기소 발급.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증명. |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재 기준. 상속인 전원 기재 필요. |
| 인감증명서 | 신청인(상속인) 인감증명. 관할 시·구청 발급. |
| 명의변경신청서 | 특허청 양식. KIPRIS(kipris.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현장 수령. |
| 상속인 전원 동의서 |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필수. |
고인 사망이 1~2년 이상 경과했다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특허청 고객상담실(1533-4474)에 미리 전화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권장) 특허청 통합검색시스템 KIPRIS(kipris.go.kr) → '명의변경등록신청' 메뉴 → 권리번호 입력 → 신청서 작성 → 필수서류 첨부 → 전자서명 → 제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방문 신청 특허청 3층 민원실 또는 지역 특허사무소 경유. 서류를 직접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접수.
우편 신청 특허청 정보자료과로 우편 발송. 서명 원본 대사본과 입금 영수증 동봉 필수.
신청 후 특허청 담당자는 형식심사(서류 완비, 상속 자격 확인) → 명의변경 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정 요청 공지를 받게 되고, 보정 응답까지는 통상 30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수수료 및 소요 기간
명의변경 신청 수수료는 권리의 종류(특허·상표·디자인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략 건당 10만원대~15만원대이지만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에 신청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신 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입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서류 완비 시 보통 2~4주입니다. 보정 요청이 발생하거나 서류 심사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연장됩니다.
저작권 — 문화체육관광부 승계 신고
저작권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
특허·상표와 달리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자동 발생합니다. 등록은 선택사항이고,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승계 신고를 권장합니다.
저작권 승계 신고 절차
- 신고 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또는 저작권청 공식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
- 필요서류: 상속증명원, 고인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저작물 명칭·장르·등록번호 등 구체 정보
- 심사 및 승인: 서류 검토 후 승계 기록 등재(신고 사실 공식 기록에 남음)
정식 의무 신고는 아니지만, 신고를 하면 추후 저작권 침해 분쟁이나 저작물 활용(출판, 영상화, 2차 저작권 등) 시 법적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청 담당자와 상담하면 신고 절차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고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권리 파악 국가과학기술인프라 KIPRIS(kipris.go.kr)와 상표 검색 화면에서 고인 이름으로 검색해 등록된 특허·상표·디자인을 모두 찾아둡니다. 빠뜨린 것이 있으면 나중에 권리 행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동의 확보 상속인 중 한 명이 명의변경 신청을 할 때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협의해 동의를 받고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후 상속인 간 분쟁을 피하려면 지분 비율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 저작물도 정리 고인이 남긴 원고, 그림, 음악 파일 등 미등록 저작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등록이 없어도 저작권이 있지만, 명확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따로 목록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계정과 관련 서비스 특허청 KIPRIS 계정, 저작권청 계정, 플랫폼별 저작물 등재 계정(유튜브, 아마존 KDP, 애플 북스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 계정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는 각 플랫폼의 계정 설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례 후 처리 체크리스트
- ☐ 고인 명의 등록 특허·상표·디자인 목록 작성 (KIPRIS 검색)
- ☐ 고인 명의 등록 저작권 목록 작성
- ☐ 상속증명원 발급 (등기소)
-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 ☐ 상속인 여럿일 경우 동의서 작성·인감 확보
- ☐ 특허청에 명의변경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우편)
- ☐ 저작권청에 승계 신고 (필수는 아니나 권장)
- ☐ 온라인 계정 명의변경 또는 폐기 처리
- ☐ 특허청·저작권청 처리 완료 확인 및 영구보존
특허청·저작권청의 절차·서류·수수료·기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특허청 고객상담실(1533-4474)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청(www.copyright.or.kr)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