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는 사망 사실을 의료 기관이 공식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고 공지, 사망신고, 보험청구, 금융기관 제출 등 거의 모든 장례 절차에 필요하기에 정확히 몇 매를 준비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기관부터 용도별 원본·사본 구분까지, 실무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사망진단서란 무엇인가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가 즉시 작성합니다. 의료기관 밖에서 사망했을 때(집, 길, 길거리)는 사망 신고 후 검시를 거쳐 경찰의 의뢰로 의료 기관이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사망 신고 필수 첨부물 △생보·손보 보험 청구 △금융기관 계좌 정리 △부동산 상속 등 모든 후속 절차의 근거가 되므로, 손실이나 훼손 없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 — 어디서 받는가
병원에서의 발급
고인이 입원 중이거나 외래 진료 후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사망 직후 병원 행정과나 진료 기록실에 요청하면 됩니다.
발급은 무료이며, 원본과 사본을 여러 매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매, 사본 ○매 필요합니다"라고 명시하면 당일 또는 1~2일 내 준비됩니다.
검시를 거친 사망
병원 외에서 사망하거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경찰이 검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시립 의료원이나 국공립 병원 법의학과에서 검시를 진행한 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검시 완료까지 2~5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망 신고는 검시 의뢰 후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기관에 수시로 확인하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급 매수 — 몇 장을 준비할 것인가
사망진단서는 용도에 따라 여러 매가 필요합니다.
보험 및 금융 처리
생명보험 1건당 1매, 손해보험(자동차·주택·의료 등) 1건당 1매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고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 개수를 파악한 뒤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
은행 계좌 해지·명의 변경 시 각 금융기관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기관 개수만큼 1~2매 추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및 법무 처리
부동산 등기명의 변경, 세무 신고, 법원 제출 등에 1~3매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매수를 파악하세요.
실무 기준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족은 원본 35매, 사본 510매 정도를 준비합니다. 사본은 저렴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여러 매를 준비해도 실질적 손해가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본 vs 사본 — 용도별 구분
많은 유족이 헷갈리는 부분이 원본과 사본의 차이와 용도입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
보험 청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요구합니다. 일부는 사본도 인정하지만, 안전하게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 계좌 정리: 은행과 증권사에서 고인의 계좌 조회·해지·상속 신청 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액 계좌나 신규 신청 시 원본 확인을 거칩니다.
부동산 등기: 상속 등기나 명의 변경 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원본이나 원본대조필 사본을 요구합니다.
사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망 신고: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할 때 원본 1매를 제출하면 관할 관청에서 회수합니다. 신고 후는 사본으로 다른 용도를 진행합니다.
부고 통지: 고인의 근무처, 학교, 단체, 종교기관 등에 사망을 알릴 때는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참고용 제출: 단순히 사망 사실 확인만 필요한 기관은 사본으로 처리됩니다.
원본대조필 사본의 활용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원본을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들고 가서 "원본대조필" 인장을 받은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사나 금융기관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미리 전화로 "원본대조필 사본도 가능한가"를 확인하세요.
발급 절차와 비용
발급 절차와 소요 시간
① 사망 직후 의사가 즉시 작성 → ② 병원 행정과에 원하는 매수 명시 → ③ 당일 또는 1~2일 내 수령 → ④ 서명, 날인, 의료기관 도장 확인
병원 내 사망은 당일 발급이 일반적입니다. 검시를 거친 경우는 검시 완료 후 2~5일 소요됩니다.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 사본 발급 시 병원마다 장당 1,000~3,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발급 후 관리와 주의사항
발급받은 원본과 사본을 분리하여 보관하세요. 원본은 자주 사용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둡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사망진단서를 서두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금융기관·보험사·법무 기관에 미리 전화로 "원본이 필수인가, 사본으로도 되는가, 원본대조필 사본은 인정하는가"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상조·의료기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설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