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받으면 "추후 협의" 대신 숫자를 요구하라
장례식장 계약서를 받고도 대충 서명하면 나중에 예상 밖의 추가비용이 나온다. 유족이 감정적으로 힘든 와중에 "표준계약서에 명시됐다"는 말만 돌려받으면 대응하기 어렵다. 계약 전에 어떤 조항이 필수인지, 어떤 특약은 거부해도 되는지 미리 알아둬야 피해를 줄인다.
표준계약서의 핵심 항목 확인하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례용역 표준계약서는 법정 양식이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필수 표시 항목
| 항목 | 확인 사항 |
|---|---|
| 기본서비스비 | 관 제공, 염습, 수의, 장례차량 1대, 상여, 납골당(또는 무덤)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
| 추가서비스 항목과 단가 | 영정사진, 축사 인쇄, 추도식 진행비 등 옵션별 가격 |
| 취소·반환 규정 | 계약 후 취소 시 환불 조건 (예: 3일 전 취소 시 90% 환급) |
| 하자 처리 기준 | 서비스 미흡 시 책임 소재와 배상 범위 |
| 기간(예정 시간) | 입관부터 화장 또는 매장까지의 시간 및 추가 시간당 요금 |
이 항목들이 숫자로 명확히 기입돼 있지 않으면 "추후 협의"라는 명목으로 후불이나 인상이 일어난다.
불공정한 특약 사례와 거부법
많은 장례식장이 표준계약서에 덧붙이는 특약이 있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식장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주의할 특약
"예약금·계약금은 환불 불가" 조항
- 계약 후 2~3일 안에 취소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더 저렴한 다른 식장 발견, 가족 의견 불일치 등).
- 거부 방법: "표준계약서 상 3일 이내 취소 시 90% 이상 반환 조항과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계약금은 선금이 아닌 담보금으로 명시하게 요청.
"차량·스태프 추가 시간 요금은 별도"
- 예) 화장 예정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만 원 추가, 차량 대기료 1시간 5만 원.
- 현실에서는 예정 시간이 자주 밀린다.
- 거부 방법: "기본 계약 시간은 몇 시간인지 명시하고, 합리적 범위(예: 30분 초과 시에만)로 제한"을 요청.
"영정사진·축사·대여료는 별도비용(20~50만 원)" 암시
- 계약서에는 "포함" 또는 "추가"가 명시되지 않고, 상담원 말로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 거부 방법: 모든 옵션을 계약서에 가격과 함께 기입하게 요구. "나중에 추가요금 없다"는 약속도 초인에 기명으로 남기기.
"상조회원이 아니면 할증료 30~50%" 조항
- 개별 계약자는 "비회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기본비에 30~50%를 더한다.
- 거부 방법: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정가가 X원이면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X원"이라고 명확히 하고, 문제 시 공정거래위 신고 의사 표현.
계약 전 직접 수정할 체크리스트
기본 가격을 "순정가"로 확정
- 상담원의 "대략 이 정도"는 받아들이지 마라. 정확한 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기입.
옵션은 모두 별항으로 나누기
- 주례비·진행비 / 영정사진 / 화환 수령료 / 차량 추가비 등을 각각 가격 표기.
- "이 중 안 쓸 것도 있다"는 걸 확인하고, 선택 항목임을 명시.
시간 초과·지연 기준 정하기
- "기본 36시간 포함.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___원"
- "날씨·교통 등으로 인한 1시간 이내 지연은 추가비용 없음"
취소·환불 조건을 일자별로 명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100% 환금
- 장례 예정 7일 전 취소: 50%
- 장례 예정 3일 전 취소: 0%
서비스 미흡 시 배상 기준
- 예) "염습 오류 시 기본비의 20% 환급" 같은 구체적 기준.
- "추후 협의"는 분쟁의 온상.
계약서 서명 전 꼭 하기
계약서를 받으면 가져가서 하루밤 검토하기. 그 자리에서 즉시 서명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유족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서두르기 쉽지만, 계약서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용 시간·금액·환불 조건이 모두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라. 식장 측이 "다른 고객도 진행 중입니다" 같은 압박을 해도, 그건 상대의 불성실이지, 당신이 양해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계약 후 불공정 조항을 발견했을 때
이미 서명했다면 늦지 않았다.
표준계약서와의 배치 확인 —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에서 표준양식 다운로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www.ftc.go.kr). 상조회원·비회원 차등요금, 환불 거부 등은 신고 대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한국소비자원(1372). 소액이면 조정만으로 해결 가능.
취소 요청 서면화 — 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전달.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들은 적 없다"고 거짓말할 수 있다.
장례식장·상조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설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