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할 일인데 아직 못 챙긴 것들
장례 후 며칠은 고인을 애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전기료·휴대폰비 청구서가 납부 연체통지로 날아옵니다. 고인 명의 계약들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치하면 신용불량이나 미납금 증가로 유족이 곤욕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차례대로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신청 방식도 달라서 하나하나를 제때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는 고인 이름으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해 대리인이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 가장 먼저 챙길 것
통신사 가입자의 사망 직후 휴대폰 서비스는 요금 미납으로 인한 자동 정지가 아닌 이상 계속 작동합니다. 고인이 사용하던 번호에 대한 통화료·데이터비는 계속 청구되고, 유족이 그 비용을 감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휴대폰 해지에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인증사본)
- 해지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 해지 신청인이 배우자·직계 자녀·부모가 아닐 경우 위임장
해지 신청인이 고인의 직계가족이라면 서류가 단순하지만, 친척이나 먼 관계라면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SKT·KT·LGU+ 등 통신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고객센터에 전화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해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사망자 해지는 대부분 매장 방문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대리인을 보낼 수 있으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과 고인의 관계 증명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가스·수도 — 공공요금 해지
주택이나 임차료 입금과 달리 공과금은 자동이체 계정이 남아 있으면 계속 청구됩니다. 고인이 사는 집에 남은 유족이 계속 거주하면서 그 요금을 내는 것이라면 명의 변경만 하면 되지만, 집을 정리하거나 임차를 해지할 계획이라면 공과금 해지는 필수입니다.
전기·가스·수도 해지 시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 해지 신청인의 신분증
-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공사의 고객번호 또는 주소
전기는 한전, 가스는 지역 도시가스공사, 수도는 지역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지역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해지 신청 후 보통 3~5일 내에 단수(또는 차단)가 이루어집니다. 해지 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집 정리가 모두 끝난 후 공과금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구독서비스 — 자동갱신에 주의
넷플릭스·유튜브프리미엄·음악 스트리밍·클라우드 저장소 등은 자동갱신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고인이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나 계좌가 유효한 동안 계속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로그인이 쉽지 않으므로, 결제 수단에 등록된 카드사에 거래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명의자 사망 시 카드사에 신고하면, 카드 자체를 차단해 자동결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직접 구독 해지를 원한다면 서비스별 고객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가 사망자 계정 해지에 대한 정책을 갖추고 있으며, 서류 제출 후 해지가 진행됩니다.
구독료는 대개 월 단위로 청구되지만, 분기 또는 연간 결제를 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서비스에 문의해야 합니다. 미사용 기간에 대한 환불 정책은 서비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 시 구체적인 사용 기간을 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은행계좌·신용카드 — 금융 명의 정리
고인이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거나 신용카드를 보유했다면, 각각을 따로 해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이체가 설정된 계좌는 약정 해지(예: 정기적금·보험료 자동납부)를 먼저 정리한 후 계좌를 해지합니다.
은행계좌 해지에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인증사본)
- 해지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및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통장과 카드(있을 경우)
은행은 고인이 남긴 자산(예금, 보험금 등)을 동결할 수 있으므로, 계좌를 단순히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절차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액의 예금이 남아 있다면 먼저 은행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해지와 함께 미결제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연락해 현황을 파악한 후, 유족이 미결제액을 정산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순서와 타이밍 — 이렇게 정리하면 수월합니다
보통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1단계(장례 후 1주일 이내): 휴대폰 해지 신청.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고인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단계(장례 후 2~3주): 공과금(전기·가스·수도) 해지 신청. 집 정리 일정을 고려해 해지 예정일을 정합니다.
3단계(장례 후 1개월): 구독서비스와 신용카드 거래 정지. 결제 수단을 먼저 차단하면 자동 해지가 쉬워집니다.
4단계(장례 후 2~3개월): 은행계좌 정리. 상속 절차와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합니다.
각 기관은 사망자 서류 처리에 몇 일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 체크리스트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인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고 있었다면 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고인이 온라인 금융 서비스(주식계좌, 증권사 계좌, 암호화폐 거래소 등)를 이용 중이었다면 각 업체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계좌 동결 및 해지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동명의 계약(예: 보증금이 있는 임차)은 고인의 명의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다른 명의자(예: 배우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공증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사망진단서는 여러 곳에서 필요하므로 5장 이상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발급받는 데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기관의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시간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유족 중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관의 정책과 요구 서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